혹시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져서, 혹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셨나요?
당장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인 건 맞습니다.
저도 한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잠시 납부예외를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일단 숨통 좀 트자'는 생각뿐이었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단순히 '안 낸 만큼 덜 받겠지' 하고 넘겼다가는,
5년 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수천만 원의
노령연금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이 가까워진 40대, 50대 분들은 이 숨겨진 함정 3가지를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 미달의 위험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120개월)을 납부해야 노령연금(나중에 받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납부예외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은퇴 전에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물론 이자가 붙습니다)만 더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일시금도 나쁘진 않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납부액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연금으로 매월 꼬박꼬박 받는 금액이 낸 원금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못 채워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끝난다?
이건 정말 수천만 원의 노후 안전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5년 납부예외 1,000만 원 손해 계산법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요,
그 감소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액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A값)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가입 기간 1년을 늘리면 평균적으로
월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의 연금액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만약 5년(60개월) 동안 납부예외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기간을 채웠다면 월 10만 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연간 120만 원입니다.
70세부터 80세까지 1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단순 계산해도 1,200만 원의 손해입니다.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복리 효과까지 고려하면 실제 손해액은
1,500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돈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몇 배의 연금 손해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납부예외는 연금을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내고 가입 기간을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 vs 연금액 손해 (가정)
월 10만 원씩 5년(60개월)을 납부 재개/추납 하여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렸을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 증가분을 시뮬레이션해 봅시다.
- 총 납부액 (5년) : 월 9만 원 납부 시 약 540만 원 (최소 기준)
- 월 연금 증가분 : 약 50,000원 ~ 100,000원
- 70세부터 80세 (10년) 총 추가 수령액 : 최소 600만 원 ~ 1,200만 원 (복리 미반영)
- 손익분기점 : 대략 6~9년만 연금을 수령해도 내가 낸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신고 누락 및 장애/유족 연금 수급 제한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다시 생겼다면, 원래대로라면
국민연금을
다시 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걸
납부재개 신고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이 소득이 생겨도
깜빡하고 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소득 정보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납부재개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소득이 있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아야 하는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장애나 사망이 발생하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는 셈이죠.
납부예외 손해를 막는 3가지 방법
그렇다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연금액 손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납부예외로 잃어버린 가입 기간을 되살리거나,
더 늘려서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납부예외 기간 추후납부(추납)하기
납부예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약 10년 미만)까지 가능하며,
신청 당시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이 방식은 과거 소득이 높았더라도, 소득이 줄어든 시점
(예:
임의가입자 최저 보험료인 월 9만 원대)에 추납을 신청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 '국민연금 재테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신청 자격 :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 (지역/직장 가입자, 임의가입자 등)
- 추납 금액 : 신청 당시 월 보험료 × 추납 희망 월수
- 납부 방법 : 일시 납부 또는 최대 60회 분할 납부 가능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기
만약 60세가 되어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났는데도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대부분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가입 기간이 끊어진 분들은 60세가 되어도
이
제도를 통해 10년을 채울 때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령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추납 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확인
국민연금 추납이나 임의가입으로 인해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면,
나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주부나
무소득자였던 분들이 추납/임의가입 후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추납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최종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보다
훨씬 큰 이득이라면 괜찮지만, 연금 증가액이 미미할 경우
오히려 매월 발생하는 건보료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납부예외 | 추후납부 | 임의계속가입 비교
이 세 가지 제도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해 보세요.
구분 | 납부예외 | 추후납부 (추납) | 임의계속가입 |
가입 기간 인정 | ❌ 인정 안됨 | ✅ 인정됨 | ✅ 인정됨 |
최대 기간 | 사유 소멸 시까지 | 119개월 (약 10년 미만) | 65세 도달 시까지 |
보험료 기준 | 납부 면제 | 신청 당시 월 보험료 | 본인 희망 소득액 |
주요 목적 | 단기적 부담 경감 | 과거 기간 복원 및 연금액 증액 | 연금액 증액 및 최소 가입 기간 충족 |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으로 납부예외를 선택했더라도, 납부재개나 추후납부를
통해
반드시 가입 기간을 복원하고 연금액 손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단 돈 1만 원이라도 더 받는 노후를 위해 오늘 알려드린 함정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핵심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
납부예외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의무가입 대상자(지역/사업장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 배우자 등은 원래 적용 제외 대상이라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네, 납부예외 기간은 말 그대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10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을 나중에라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는 언제 신청해야 가장 유리한가요?
추후납부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득이 줄어들어 월 보험료가 낮아졌을 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임의가입을 통해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추납 시 가성비가 좋습니다.
추후납부는 일시금으로만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후납부할 보험료가 클 경우,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소득 발생) 한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무엇인가요?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60세 미만)이 지난 후에도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을 때,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60세가 넘었는데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웠다면 연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60세가 넘었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10년이 될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을 추후납부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소득공제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납부예외 후 납부재개를 늦게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재개 신고를 늦게 하면, 소득 발생 시점부터 납부재개 신고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에 불의의 사고(장애/사망) 발생 시 연금 수급권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임의가입 또는 추납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향후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 기준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연금 증액분과 예상 건보료를 비교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추후납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하여 자격이 상실되면 추납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납부예외 사유(실직, 사업 중단 등)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자가 추납할 수 있는 최소 보험료가 있나요?
임의가입자는 최저 월 보험료(2024년 기준 9만 원대)부터 최대 금액까지 본인이 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추납 할 때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소득 있는 지역/직장 가입자는 본인 소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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