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오늘, 10월 27일부터 변경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출장 중에 간단한 진료를 받을 때
비대면 진료를 유용하게 사용했었는데, 기준이 바뀐다고 하니
솔직히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이전에는 병원급에서도, 또 초진 환자도 상황에 따라
허용되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대면 진료 원칙'으로
돌아가려는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두 가지 핵심은 바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과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니던 병원에서 갑자기 비대면 진료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집 근처 의원에서 너무 자주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바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비대면 진료 핵심 변경 사항 3가지
이번 시범사업 기준 변경은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되면서,
기존의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 및 오남용 방지 목적을
되살리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단 오늘부터 우선 적용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비상진료체계) | 변경 후 (2025. 10. 27.부터) |
| 진료 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전면 확대) | 의원급 중심 운영 (병원급은 예외적 허용) |
| 비대면 진료 비율 | 제한 규정 미적용 | 전체 진료 대비 30% 초과 금지 |
| 대상 환자 (초/재진) |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 허용 | 현행 기준 잠정 유지 (추후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 |
의원급 중심 운영 | 병원급 진료는 완전히 막히나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의료기관의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비상진료 상황을 고려해 병원급 이상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저처럼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던 만성질환자라면
이 부분이 정말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급 진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희귀 질환이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1형 당뇨병 환자'가 병원급 예외 대상에
추가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무래도 1형 당뇨병은 전문적인 지속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 같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예외 대상
- 희귀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질환을 가진 환자.
-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처치 후 퇴원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 1형 당뇨병 환자 :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번 개편으로 추가).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을 통한 영향은?
또 하나의 핵심 변경 사항은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룰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원급 의료기관이 한 달 동안 총 100건의 진료를 했다면,
비대면
진료는 최대 30건까지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그동안 받은 부당 이득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특정 시간대에만 몰리거나,
자주
찾던 의원의 비대면 진료가 갑자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진 환자는 이제 비대면 진료가 안 되나요?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일 겁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당장 변경되지 않고, 현행 기준이 잠정 유지됩니다.
즉, 비상진료체계 동안 확대되었던 기준이 아직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초진/재진 환자 범위와 같은 민감한 기준은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법으로 확정되어야 국민들이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지금처럼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10월 27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핵심 기준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각 단계' 해제로 인해 비대면 진료의 활용 폭이
축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원래의 대면 진료
원칙으로
돌아가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급 중심으로 바뀌었고, 병원급은 희귀 질환이나
1형 당뇨병 환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병원당 30% 비율 제한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 점만 숙지하셔도 혼란 없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제가 또다시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비대면 진료 FAQ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꼭 의원급만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희귀 질환자, 수술 및 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1형 당뇨병 환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0% 진료 비율 제한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의료기관이 한 달 전체 진료량의 30%를 초과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특정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약이 어려워지거나, 자주 이용하던 의원에서 진료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 시 진료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바뀐 기준이 바로 적용되나요?
네, 주요 변경 기준(의원급 중심, 30% 비율 제한)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1월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 약은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나요?
현재 시범사업의 원칙상 비대면 진료 후 약 처방은 환자나 대리인이 지정 약국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섬·벽지 주민,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 특례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약 배송이 허용됩니다.
만성질환자인데, 꼭 의원급으로 옮겨야 하나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병원급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아왔더라도, 이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의원급으로 진료 기관을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된 시범사업 기준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이 기준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제화될 때까지 유지되거나 추후 정부 발표에 따라 또다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네, 플랫폼 앱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앱에 연결된 의료기관이 새로운 시범사업 기준(의원급, 30% 제한 등)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병원급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 환자가 병원급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1형 당뇨병 환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전문 관리가 필요한 특수 환자로 분류되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질환도 있나요?
네,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그리고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일부 진료는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비대면 진료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행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재는 비상진료체계 동안 확대되었던 기준이 잠정 유지되어, 감염병 확진 환자, 섬·벽지 거주자,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진료 등 특정 조건 하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국회 논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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