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치료비나 병원비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특히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은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 제도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럼 환급 대상 확인과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환급금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너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 한 가정이 연간 본인 부담액 상한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중요 포인트 본인 부담 환급금은 반드시 법정 본인 부담금(급여 항목으로 인정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예: 미용 성형, 일부 건강검진 항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과 혜택
본인 부담 환급금을 이해하려면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본인이 의료비로 부담해야 할 상한 점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 본인 부담 상한액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소득 분위가 나뉘며 각 분위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 분위(가장 낮은 소득층)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87만 원이고 소득 상위 10 분위(가장 높은 소득층)는 780만 원입니다.
2. 요양병원 장기치료
요양병원에서의 장기 치료는 별도 상한액 적용 120일 초과 장기 입원을 한 경우 상한액이 달라지는데요 소득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되니 다음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조회 방법
본인 부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내용을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법정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 환급 대상 여부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히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매년 상한제 초과 금액을 확인 후 개별적으로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환급금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아래 신청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니 절차대로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방문
- 본인인증 로그인
- 메인화면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환급금 확인 및 신청하기 클릭
-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
방문 신청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계좌번호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팁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방식
환급금 지급은 대상자 확인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는데요 정확한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분위별로 정산한 후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방문신청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유선신청
국민건강보험 ARS로 신청가능하나 발송된 안내서 내역만 해당 계좌 접수 가능
서면 신청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 수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 원 초과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환급금은 매년 기준이 다르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환급금 조회 FAQ
환급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크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착오 또는 과다 납부 환급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무엇인가요?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오 또는 과다 납부 환급금은 무엇인가요?
병원 또는 약국의 착오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착오 또는 과다 납부 환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료비가 착오 또는 과다 청구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되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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